점포운영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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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픈관리-사업자등록증]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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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본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.

* 일반과세자 : 10% 세율이 적용되며,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* 간이과세자 : 0.5~3%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,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.

자세한 문의는 재무팀(031-755-8289) 또는 관할 세무서 앞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Q

[오픈관리-사업자등록증]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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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
1. 해당 관할 시/구/군청 환경 위생과에 전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.

(지역마다 절차가 달라서 세무서 방문 전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.)

2. 해당 관활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.

– 필요서류 : 임대차계약서(임대차계약서와 장비계약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), 명의자 신분증(본인만 가능) 3. 사업자등록증 현장 발급, 수령 후 휴대폰으로 전체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하여 오픈지원센터 앞으로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전송합니다.

Q

[오픈관리-사업자등록증]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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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
상가확정 이후 공사관리팀과 오픈일 협의가 완료되면,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바로 진행 부탁드립니다.

최소 오픈일 3주 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오픈관리팀 앞으로 전달주셔야 이후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. (예: 부수서비스 및 제휴업체 신청 – 도도포인트, 페이코, 신용카드, 토스트캠CCTV 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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